고령운전자 표지(高齢者マーク)를 붙이고 주행하는 차를 앞지르거나 진로 변경 없이 추월(追抜き)해서는 안 된다.
정답: ✕ 틀림
해설
고령운전자 표지 등을 붙인 차에 대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옆으로 바짝 붙는 행위(幅寄せ)와, 필요한 차간거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끼어들기(위험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제외)입니다. 앞지르기나 진로 변경 없는 추월까지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통행 우선순위”의 다른 문제
-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서행하여 보행자에게 길을 양보하면 된다.
- 횡단보도에 가까워졌을 때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 앞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여 진행해야 한다.
- 횡단보도 앞에 정지해 있는 차가 있을 때는 그 차 옆을 지나 앞으로 나가기 전에 일시정지해야 한다.
-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하려는 자전거가 있을 때도 횡단보도의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그 바로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길을 양보해야 한다.
-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나 그 부근을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그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문제와 해설은 일본 도로교통법과 경찰청의 교통 규칙 교본(交通の方法に関する教則)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그대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