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오른쪽 부분으로 넘어가지 않는 앞지르기라면 해도 된다.
정답: ✕ 틀림
해설
‘앞지르기 금지’ 보조표지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 부분으로 넘어가는지와 관계없이 앞지르기 자체가 금지됩니다. 보조표지 없이 ‘앞지르기를 위한 오른쪽 부분 넘어 통행 금지’ 표지만 있는 경우에는 넘어가지 않는 앞지르기가 인정됩니다.
“도로표지”의 다른 문제
- 이 표지는 흰 바탕에 파란색 왼쪽 화살표가 그려진 ‘좌회전 가능(左折可)’ 표시판과 같은 의미이다.
- ‘30’이라는 숫자 아래에 밑줄이 그어진 표지는 시속 30km를 넘어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 노선버스 등의 ‘전용차로’는 소형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경차량이라도 통행해서는 안 된다.
- 노선버스 등의 ‘우선차로’는 전용차로와 같은 의미이며, 보통자동차는 통행해서는 안 된다.
- ‘횡단보도’ 표지는 파란 바탕에 흰색으로 보행자가 그려진 지시표지이다.
- ‘차량통행금지’ 본표지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제외(原付を除く)’라는 보조표지가 붙어 있는 도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도 통행할 수 없다.
문제와 해설은 일본 도로교통법과 경찰청의 교통 규칙 교본(交通の方法に関する教則)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그대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