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버스 전용차로와 우선차로의 차이 | 보통차는 달릴 수 있나?
업데이트: 2026-10
노선버스 등의 「전용차로(専用通行帯)」는 지정된 차와 소형특수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경차량 외에는 통행할 수 없는 차로로, 보통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선차로(優先通行帯)」는 보통자동차도 통행할 수 있지만, 뒤에서 노선버스 등이 접근해 오면 신속히 나가야 합니다. 지식 확인(知識確認)에서는 「우선차로는 전용차로와 같다」 「전용차로는 原付도 다닐 수 없다」는 × 문제가 나옵니다.
법령상 정의와 비교표
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20조 2항에 근거해 표지·노면표시로 지정됩니다. 도로표지령은 특정 차가 통행해야 하는 차로(차량통행대)를 전용차로로 지정하고, 다른 차(소형특수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경차량 제외)는 그 이외의 차로를 통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차로는 20조의 2에 정해져 있습니다. 노선버스 등의 우선차로가 있는 도로에서는 자동차(노선버스 등 제외)는 노선버스 등이 후방에서 접근해 왔을 때 혼잡으로 나갈 수 없게 된다면 처음부터 통행해서는 안 되며, 통행 중에 노선버스 등이 접근해 오면 그 정상적인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속히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 항목 | 전용차로(専用通行帯, 센요쓰코타이) | 우선차로(優先通行帯, 유센쓰코타이) |
|---|---|---|
| 근거 | 도로교통법 20조 2항 | 도로교통법 20조의 2 |
| 보통자동차 | 원칙적으로 통행 불가 | 통행 가능 |
| 소형특수·原付·경차량 | 통행 가능 | 통행 가능 |
| 노선버스 등이 뒤에서 오면 | (애초에 보통자동차는 들어가지 않음) | 신속히 그 차로에서 나간다 |
| 혼잡해서 나갈 수 없게 될 것 같을 때 | (위와 같음) | 처음부터 통행해서는 안 된다 |
| 좌회전 등으로 왼쪽 끝에 붙을 때 | 통행 가능 | 통행 가능 |
| 공사 등으로 부득이할 때 | 통행 가능 | 통행 가능 |
전용차로: 보통자동차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
교칙은 「노선버스 등의 전용차로가 지정된 도로에서는 소형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경차량을 제외한 다른 차는 그 차로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자동차·이륜자동차 등은 이 차로를 달릴 수 없습니다.
예외는 우·좌회전을 위해 도로의 오른쪽 끝·중앙·왼쪽 끝에 붙는 경우나 공사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입니다(20조 3항, 교칙). 예를 들어 좌회전하기 위해 왼쪽 끝의 전용차로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또한 표지·노면표시로 지정되는 「보통자전거 전용차로(普通自転車専用通行帯)」에서는 특정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경차량 이외의 차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버스 전용차로와 달리 원동기장치자전거(일반 原付)도 여기는 다닐 수 없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선차로: 들어가도 되지만 버스가 오면 나간다
우선차로는 보통자동차도 통행할 수 있다는 점이 전용차로와 크게 다릅니다. 다만 통행 중인 자동차는 노선버스 등이 뒤에서 접근해 오면 신속히 그 차로에서 나가야 합니다.
교통이 혼잡해서 노선버스 등이 접근해 와도 나갈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을 때는 처음부터 그 차로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들어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바로 나갈 수 있을 때만 들어갈 수 있다」고 외웁니다.
여기서도 우·좌회전을 위해 도로의 끝이나 중앙에 붙는 경우나 공사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별개입니다(20조의 2 제1항 단서, 교칙).
표지·노면표시 구별법과 시간대
둘 다 파란 바탕에 흰색의 규제표지로 표시되며, 노면에도 노면표시가 쓰입니다. 표지·노면표시에 쓰인 「専用(전용)」인지 「優先(우선)」인지의 글자를 반드시 확인합시다.
대부분의 경우 규제되는 시간대가 숫자로 표시됩니다. 보조표지나 표지 안의 시간대 숫자는 규제 시간을 한정하는 것으로, 표시된 시간 이외에는 규제되지 않습니다. 시간 외라면 전용차로라도 보통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습니다.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의 평소 주행법(가장 오른쪽 이외의 차로를 속도에 따라 사용)은 차로(차량통행대) 기사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틀리기 쉬운 출제 예와 정답
지식 확인에 나오는 유형입니다. 둘 다 × 문제입니다.
예1 「노선버스 등의 『전용차로』는 소형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경차량이라도 통행해서는 안 된다.」 정답은 ×. 전용차로라도 소형특수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경차량은 통행할 수 있습니다. 좌회전하는 경우나 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는 보통자동차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예2 「노선버스 등의 『우선차로』는 전용차로와 같은 의미이며, 보통자동차는 통행해서는 안 된다.」 정답은 ×. 우선차로는 보통자동차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선버스가 후방에서 접근해 왔을 때는 신속히 그 차로에서 나가 길을 양보합니다.
이 밖에 「우선차로에서는 버스가 와도 그대로 계속 달려도 된다」(×: 신속히 나간다), 「전용차로는 좌회전할 때도 들어갈 수 없다」(×: 좌회전을 위해서라면 들어갈 수 있다) 같은 바꿔 말하기에도 주의합니다.
모국어로 차로 문제를 연습하기
전용과 우선은 일본어 한 단어 차이로 답이 바뀌는 전형입니다. menkyopass의 외국 면허 전환 드릴에서는 표지·차로 문제를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의 해설과 함께 연습할 수 있습니다(모의시험 1회차와 3개 분야는 무료, 전 문제는 ¥2,980 일회성 구매).
이 용어가 나오는 연습 문제
자주 묻는 질문
Q. 버스 전용차로를 原付로 달려도 되나요?
A. 달릴 수 있습니다. 노선버스 등의 전용차로는 소형특수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경차량은 통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자전거 전용차로는 原付(일반 原付)가 다닐 수 없으므로 구별합니다.
Q. 좌회전할 때 전용차로에 들어가도 되나요?
A.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좌회전을 위해 도로 왼쪽 끝 등에 붙는 경우는 전용차로라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Q. 우선차로를 달리다가 버스가 뒤에 오면?
A. 신속히 그 차로에서 나가 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혼잡으로 나갈 수 없게 될 것 같을 때는 처음부터 우선차로를 달리지 않는 것이 규정입니다.
Q. 시간 외에도 전용차로는 달릴 수 없나요?
A. 시간대가 표시된 경우 그 시간 이외에는 규제되지 않으므로 보통자동차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시간 숫자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