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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도로(優先道路)란? 구별법과 효과 | 일본 면허 전환

업데이트: 2026-10

우선도로(優先道路, 유센 도로)란 「優先道路」 표지로 지정된 도로와, 교차로 안까지 중앙선이나 차로(차량통행대)가 그어져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36조 제2항).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우선도로를 지나는 차가 우선되며, 교차하는 쪽은 서행하여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상 정의와 구별법

제36조 제2항은 우선도로를 「도로표지 등에 의해 우선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것 및 해당 교차로에서 해당 도로의 차량 통행을 규제하는 도로표지 등에 의한 중앙선 또는 차량통행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별법은 2가지입니다. (1) 「優先道路」 표지가 있다, (2) 중앙선이나 차로 선이 교차로 안까지 끊기지 않고 이어져 있다. 표지가 없어도 선이 교차로 안까지 이어져 있으면 우선도로입니다. 교차하는 도로 쪽에는 「前方優先道路(전방 우선도로)」 표지나 노면표시가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기와 읽기: 優先道路(ゆうせんどうろ/yūsen dōro).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우선순위

교통정리(신호기나 경찰관)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다음 순서로 판단합니다(제36조).

순위상황의무
1상대가 우선도로를 지나고 있다서행하고 상대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2상대 도로의 폭이 명백히 넓다서행하고 상대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3도로 폭이 비슷하다왼쪽에서 오는 차와 노면전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왼쪽 차 우선)

우선도로를 지나고 있을 때의 예외

우선도로를 지나고 있는 차에는 다음 예외가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우선도로를 통행하고 있어도 …해야 한다」라는 × 문제가 나옵니다.

  • 좌우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교차로에서도 서행하지 않아도 된다(제42조 제1호)
  • 교차로와 그 앞 30미터 이내에서도 그 우선도로에 있는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제30조 제3호)
  • 교차하는 도로에서 들어오는 차에 대해 서행 의무는 없다(제36조 제3항은 우선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를 제외)

지식 확인의 함정

예1: 「교차로 안까지 중앙선이나 차로가 그어져 있는 도로는 우선도로이다」→ ○. 표지만이 조건이 아닙니다.

예2: 「교차로와 그 앞 3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우선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라도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 ×. 우선도로를 통행 중에는 예외로 앞지를 수 있습니다.

예3: 우선도로라도 철길 건널목이나 횡단보도 앞 30미터 이내의 앞지르기 금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외는 교차로뿐입니다.

모국어 모의시험으로 우선 관계를 굳히기

지식 확인(知識確認)은 2025년 10월부터 ○× 방식 50문제·30분이며, 45문제 이상 맞혀야 합니다. 우선도로는 서행·앞지르기 양쪽의 예외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menkyopass에서는 모국어 해설과 함께 연습할 수 있습니다(모의시험 1회차와 3개 분야는 무료).

이 용어가 나오는 연습 문제

자주 묻는 질문

Q. 표지가 없어도 우선도로가 되나요?

A. 됩니다. 교차로 안까지 중앙선이나 차로가 그어져 있는 도로는 표지가 없어도 우선도로입니다.

Q. 우선도로를 달리고 있으면 시야가 나쁜 교차로에서도 서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법률상 서행 의무는 없습니다(제42조). 다만 교차로에 들어갈 때는 상황에 따라 가능한 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나아갈 의무가 있습니다(제36조 제4항).

Q. 우선도로라면 철길 건널목 앞에서도 앞지를 수 있나요?

A. 아니요. 우선도로의 예외는 교차로의 앞지르기뿐입니다. 철길 건널목·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와 그 앞 30미터 이내는 앞지르기 금지 그대로입니다.

관련 가이드

출처(일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