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지르기(追越し)란? 정의·방법·금지 장소 | 일본 면허 전환
업데이트: 2026-10
앞지르기(追越し, 오이코시)란 앞차를 따라잡은 차가 진로를 바꿔 그 옆을 지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 제21호). 진로를 바꾸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것은 「진로 변경 없는 추월(追抜き)」로 규칙이 다릅니다. 앞지르기는 앞차의 오른쪽으로가 원칙이며, 교차로·철길 건널목·횡단보도와 그 앞 30미터 이내 등에서는 금지입니다.
법령상 정의: 「진로를 바꾼다」가 포인트
도로교통법은 앞지르기를 「차량이 다른 차량 등을 따라잡은 경우에 그 진로를 바꿔 그 따라잡은 차량 등의 옆을 통과하고, 또한 해당 차량 등의 앞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교칙도 「차가 진로를 바꿔, 진행 중인 앞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소는 3가지입니다. (1) 앞차를 따라잡는다, (2) 진로를 바꾼다, (3) 옆을 지나 앞으로 나간다. (2)가 없으면 추월(追抜き)입니다. 예를 들어 편도 2차로에서 자기 차로 그대로 왼쪽 차로의 차보다 앞으로 나가는 것은 추월(追抜き)입니다.
표기와 읽기: 追越し(おいこし/oikoshi). 문제문에서는 「追い越し」라고 오쿠리가나를 붙여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지르기 방법
방법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안전하면 된다」는 ×입니다.
- 원칙은 앞차의 오른쪽을 지난다(제28조 제1항)
- 앞차가 우회전을 위해 도로 중앙(일방통행에서는 오른쪽 끝)에 붙어 있을 때는 왼쪽을 지난다(제28조 제2항)
- 노면전차를 앞지를 때는 왼쪽(궤도가 도로 왼쪽 끝에 치우쳐 있을 때는 제외)
- 차로(차량통행대)가 있는 도로에서는 바로 오른쪽 차로를 지나 앞지르고, 끝나면 신속히 돌아온다
- 신호는 진로를 바꾸기 약 3초 전. 앞지르기를 당할 때는 앞지르기가 끝날 때까지 속도를 올리지 않고, 여유가 없으면 가능한 한 왼쪽에 붙는다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장소(제30조)
다음 장소에서는 자동차나 原付를 앞지르기 위해 진로를 바꾸거나 옆을 지나서는 안 됩니다. 자전거 등 경차량을 앞지르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原付는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 장소 | 예외·주의 |
|---|---|
| 「追越し禁止」 표지가 있는 구간 | 보조표지 「追越し禁止」가 붙은 것은 비어져 나가지 않아도 금지 |
| 도로의 모퉁이 부근 | 시야가 좋아도 금지 |
| 오르막길 정상 부근·경사가 급한 내리막길 | 급한 오르막길은 포함하지 않음 |
| 터널 | 차로가 있는 터널은 제외 |
| 교차로와 그 앞 30미터 이내 | 우선도로를 통행 중인 경우는 제외 |
| 철길 건널목·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와 그 앞 30미터 이내 | 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 앞은 추월(追抜き)도 금지 |
앞지르기를 시작해서는 안 되는 경우와 시험의 함정
장소와 관계없이 앞차가 자동차를 앞지르려 하고 있을 때(이중 앞지르기), 앞차가 우회전 등으로 오른쪽으로 진로를 바꾸려 하고 있을 때, 마주 오는 차에 방해가 될 때, 뒤차가 나를 앞지르려 하고 있을 때는 앞지르기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제29조·교칙).
자주 나오는 × 문제: 「앞차가 原付를 앞지르려 할 때 앞지르는 것은 이중 앞지르기」(이중 앞지르기는 앞차가 자동차를 앞지르려 하는 경우), 「터널 안은 차로가 있어도 앞지르기 금지」, 「급한 오르막길은 앞지르기 금지」. 앞지르기 금지 범위는 주정차금지 범위(급한 경사는 오르막·내리막 모두, 터널은 무조건)와 다르다는 점이 자주 노려집니다.
모국어 모의시험으로 앞지르기의 예외를 굳히기
지식 확인(知識確認)은 2025년 10월부터 ○× 방식 50문제·30분이며, 45문제 이상 맞혀야 합니다. 앞지르기는 예외(우선도로·차로·경차량)가 많은 분야입니다. menkyopass에서는 모국어 해설과 함께 연습할 수 있습니다(모의시험 1회차와 3개 분야는 무료).
이 용어가 나오는 연습 문제
- 이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오른쪽 부분으로 넘어가지 않는 앞지르기라면 해도 된다.
- 고령운전자 표지(高齢者マーク)를 붙이고 주행하는 차를 앞지르거나 진로 변경 없이 추월(追抜き)해서는 안 된다.
- 앞지르기란 진로를 바꾸어 진행 중인 앞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 횡단보도와 그 앞 30m 이내인 곳에서는 앞지르기뿐만 아니라 진로 변경 없는 추월(追抜き)도 금지되어 있다.
- 교차로와 그 앞 30m 이내인 곳에서는 우선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라도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
- 철길 건널목과 그 앞 30m 이내인 곳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다.
- 도로의 모퉁이 부근은 앞이 잘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 경사가 급한 오르막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다.
- 터널 안에서는 차로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
- 앞차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지르려고 할 때 그 차를 앞지르는 것은 이중 앞지르기로서 금지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앞지르기(追越し)와 추월(追抜き)의 차이는?
A. 진로를 바꾸는지 여부입니다. 진로를 바꿔 앞차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앞지르기(追越し), 진로를 바꾸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추월(追抜き)입니다.
Q. 왼쪽으로 앞질러도 되나요?
A. 원칙은 오른쪽입니다. 앞차가 우회전을 위해 도로 중앙(일방통행에서는 오른쪽 끝)에 붙어 있을 때는 왼쪽으로 앞지릅니다.
Q. 교차로 앞 30미터 이내에서도 앞지를 수 있는 경우는?
A. 우선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자전거 등 경차량을 앞지르는 것은 금지 장소에서도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