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행금지와 차량통행금지의 차이 | 보행자는 지나갈 수 있나?
업데이트: 2026-10
「통행금지(通行止め)」는 보행자·차량·노면전차의 모든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이고, 「차량통행금지(車両通行止め)」는 차량(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경차량 등)의 통행만 금지하는 표지입니다. 즉 보행자가 지나갈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지식 확인(知識確認)에서는 이 2가지와, 한 방향에서의 진입만 금지하는 「차량진입금지」를 바꿔치기한 ×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법령상 정의와 비교표
도로표지의 의미는 「도로표지, 구획선 및 노면표시에 관한 명령」(도로표지령)의 별표 제1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규제표지 「통행금지」(301)는 「보행자 등, 차량 및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차량통행금지」(302)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8조 1항은 도로표지 등으로 통행이 금지된 도로를 통행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둘 다 흰 바탕에 빨간 사선 띠와 빨간 테두리지만, 「통행금지」에는 파란 글자로 「通行止」라고 쓰여 있고, 「차량통행금지」에는 글자가 없습니다(교칙 부표 3). 글자가 있으면 사람도 지나갈 수 없다고 외우면 구별하기 쉽습니다.
| 항목 | 통행금지(通行止め, 쓰코도메) | 차량통행금지(車両通行止め, 샤료쓰코도메) |
|---|---|---|
| 금지 대상 | 보행자·차량·노면전차 모두 | 차량만 |
| 겉모습 | 빨간 사선 띠와 테두리 + 파란 글자 「通行止」 | 빨간 사선 띠와 테두리(글자 없음) |
| 보행자 | 지나갈 수 없음 | 지나갈 수 있음 |
| 자동차·原付 | 지나갈 수 없음 | 지나갈 수 없음 |
| 자전거 등의 경차량 | 지나갈 수 없음 | 지나갈 수 없음 |
| 노면전차 | 지나갈 수 없음 | 금지 대상 외(차량에 포함되지 않음) |
| 자전거를 끌고 걷는 사람 | 지나갈 수 없음(보행자도 금지) | 지나갈 수 있음(보행자로 취급됨) |
「차량」에 들어가는 것: 자전거도 原付도 지나갈 수 없다
도로교통법 2조 1항 8호는 차량을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경차량 및 트롤리버스」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차량에는 자전거나 손수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량통행금지」 도로는 자동차뿐 아니라 原付도 자전거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모국어로 「차」라고 번역하면 자동차만 떠올리기 쉽지만, 시험의 「차량」은 더 넓은 말입니다. 한편 노면전차는 차량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차량통행금지」의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전거나 이륜차를 끌고 걷는 사람은 법률상 보행자로 취급됩니다(2조 3항). 차량통행금지 도로는 내려서 끌고 걸으면 통행할 수 있지만, 통행금지 도로는 보행자도 지나갈 수 없으므로 끌고 가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비슷한 표지: 차량진입금지
빨간 원에 흰 가로막대의 「차량진입금지(車両進入禁止)」(303)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금지된 방향으로 차량이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표지입니다. 주로 일방통행의 출구에 서 있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표지가 향하고 있는 쪽에서의 진입뿐이며, 반대쪽에서는 통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에서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차량통행금지이지, 차량진입금지가 아닙니다.
- 통행금지: 아무도(보행자·차량·노면전차) 지나갈 수 없다
- 차량통행금지: 차량은 어느 방향에서도 지나갈 수 없다. 보행자는 지나갈 수 있다
- 차량진입금지: 표지가 있는 쪽에서 차량이 들어갈 수 없을 뿐. 반대쪽에서는 지나갈 수 있다
보조표지 「~ 제외」와 보행자용 도로
본표지 아래에 보조표지가 붙어 있으면 규제 대상이나 시간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차량통행금지」에 「原付 제외(原付を除く)」라고 되어 있으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통행할 수 있습니다. 지식 확인에서는 이 잘못 읽기도 출제됩니다.
또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 통행이 금지된 도로(보행자용 도로)를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거나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통행하는 차량은, 특히 보행자에게 주의하여 서행해야 합니다(9조).
차량은 차고에 출입하기 위해서 등 정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어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통행이 금지된 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8조 2항, 시행령 6조).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허가증을 휴대합니다.
틀리기 쉬운 출제 예와 정답
모두 표지 그림과 함께 나오는 문제입니다. 표지 이름을 혼동하면 답이 반대가 됩니다.
예1(통행금지 표지) 「이 표지가 있는 도로는 차는 통행할 수 없지만 보행자는 통행할 수 있다.」 정답은 ×. 통행금지는 보행자·차·노면전차의 모든 통행을 금지합니다. 차만 지나갈 수 없는 것은 차량통행금지입니다.
예2(차량통행금지 표지) 「이 표지가 있는 도로는 자동차도 원동기장치자전거도 경차량도 통행할 수 없다.」 정답은 ○. 차량에는 原付나 자전거 등의 경차량도 포함됩니다.
예3(차량진입금지 표지) 「이 표지가 있는 도로에는 어느 방향에서도 차가 들어갈 수 없다.」 정답은 ×. 금지되는 것은 표지가 향하고 있는 방향에서의 진입뿐입니다.
예4 「『차량통행금지』 본표지에 『原付 제외』라는 보조표지가 붙어 있는 도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도 통행할 수 없다.」 정답은 ×. 「~ 제외」는 그 차종을 규제에서 빼는 의미입니다.
모국어로 표지 문제를 연습하기
통행금지·차량통행금지·차량진입금지는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할 수 있는지로 차이가 납니다. menkyopass의 외국 면허 전환 드릴에서는 표지 문제를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의 해설과 함께 연습할 수 있습니다(모의시험 1회차와 3개 분야는 무료, 전 문제는 ¥2,980 일회성 구매).
이 용어가 나오는 연습 문제
자주 묻는 질문
Q. 「통행금지」 도로를 걸어서 지나가도 되나요?
A. 아니요. 통행금지는 보행자·차량·노면전차의 모든 통행을 금지합니다. 걸어서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차량통행금지」 도로입니다.
Q. 차량통행금지 도로를 자전거로 지나갈 수 있나요?
A. 탄 채로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자전거는 경차량으로 차량에 포함됩니다. 내려서 끌고 걸으면 보행자로 취급되므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Q. 차량진입금지 도로에서 나가는 것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차량진입금지는 일방통행의 출구 등에서 표지가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것만 금지합니다. 반대쪽에서 와서 그 도로를 나가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Q. 통행금지 표지와 차량통행금지 표지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A. 둘 다 빨간 사선 띠와 테두리지만, 통행금지에는 파란 글자로 「通行止」라고 쓰여 있고, 차량통행금지에는 글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