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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국 면허 전환 후 알아둘 것|유효기간·갱신·초보운전 마크

업데이트: 2026-10

외국 면허 전환(外免切替)으로 일본 면허를 받으면, 일본에서 처음 면허를 받는 사람은 '신규 취득자(新規取得者)' 구분이 되며 유효기간은 적성시험일 이후 3번째 생일로부터 1개월까지(대략 3년)입니다. 초보운전 마크(初心者マーク)는 외국 면허를 받고 있던 기간 중 그 나라에 체류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제시한 외국 면허증은 확인 후 돌려받으며, 주소가 바뀌면 신속하게 기재사항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받는 면허: 유효기간과 띠 색깔

받을 수 있는 면허의 종류는 외국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에 상당하는 제1종 면허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면허 종류 기사 참조). 유효기간은 도로교통법 제95조의6에서 정하며, 계속해서 면허를 받은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유효기간 말일은 '적성시험을 받은 날 이후 3번째 생일로부터 기산하여 1개월이 경과하는 날'입니다. 법률상 구분명은 '위반운전자 등(違反運転者等)'이지만, 위반이 없어도 면허 경력 5년 미만인 사람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말일이 일요일 등에 해당하면 다음 날이 말일이 됩니다.

3번째 생일로 세기 때문에 실제 길이는 생일에 따라 2년 남짓~3년 남짓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에 적성시험을 받고 생일이 5월인 사람은 2029년 5월 생일의 1개월 후 무렵까지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면허증의 '○년○월○일까지 유효' 칸에서 확인하세요.

지바현경(千葉県警)의 안내에 따르면,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신규 취득자'의 면허증 띠는 녹색이고 유효기간 3년, 첫 갱신(초회 갱신자)부터는 청색, 우량운전자는 금색입니다. 일본 면허의 유효기간은 생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재류기간 만료일과는 별개입니다.

구분(지바현경)띠 색깔유효기간
신규 취득자(처음 면허를 받은 사람)녹색3년
초회 갱신자(계속 5년 미만)청색3년
위반운전자청색3년
일반운전자(계속 5년 이상·경미한 위반 1회)청색5년(70세 미만)
우량운전자(계속 5년 이상·무사고 무위반)금색5년(70세 미만)

첫 갱신: 시기·장소·강습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 직전의 생일 1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입니다(도로교통법 제101조). 즉 대략 생일 전후 1개월입니다. 공안위원회는 갱신 기간 등을 적은 서면을 보내도록 되어 있으며, 경시청(警視庁)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 안내(運転免許証更新のお知らせ)' 엽서가 갱신 기간 첫날의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주소 변경을 하지 않으면 도착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면허 경력 5년 미만인 사람의 첫 갱신은 '초회 갱신자 강습(初回更新者講習)'(2시간)입니다(경시청). 도쿄에서는 갱신센터나 지정 경찰서에서 갱신할 수 있는 사람은 우량운전자 강습 등 대상자로 한정되며(간다는 일반운전자 강습도 가능), 초회 갱신자는 운전면허시험장(후추·사메즈·고토)에서 수속합니다. 경시청의 갱신은 예약제입니다.

외국 국적인 사람은 면허증 외에 재류카드(在留カード), 특별영주자증명서, 특정사항이 기재된 주민표(住民票) 사본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마이나 면허증인 사람은 그 카드). 경찰청의 요령은 이것들을 제시할 수 없는 사람은 갱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항목내용
갱신 기간만료일 직전 생일의 1개월 전~만료일(도로교통법 제101조)
강습(면허 경력 5년 미만)초회 갱신자 강습 2시간(경시청)
장소(도쿄의 예)초회 갱신자는 운전면허시험장(후추·사메즈·고토)
외국 국적인 사람의 준비물면허증+재류카드·특별영주자증명서·특정사항 기재 주민표 사본 중 하나

갱신할 수 없을 때·기한이 지났을 때

갱신을 받지 않으면 면허는 효력을 잃습니다(실효, 도로교통법 제105조). 귀국 등으로 갱신 기간에 수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해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갱신 기간 전에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1조의2).

실효된 경우에도 실효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이 면제되어 적성시험과 강습으로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초과 1년 이내라면 보통면허 등은 임시면허(仮免許)의 학과·기능시험이 면제됩니다. 해외여행이나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수속하지 못한 사람은 실효로부터 3년 이내이고 그 사정이 해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라면 같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97조의2).

  • 실효로부터 6개월 이내: 학과·기능시험 면제(적성시험·강습은 필요)
  • 6개월 초과~1년 이내: 임시면허의 학과·기능시험 면제(대형·중형·준중형·보통)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효로부터 3년 이내, 사정이 해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초보운전 마크: 외국 경험이 통산 1년 이상이면 불필요

도로교통법 제71조의5는 보통면허(준중형면허)를 받은 지 통산 1년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초심운전자 표지(초보운전 마크/初心者マーク)를 붙이고 운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일본 면허를 받은 날 전 6개월 이내에 보통자동차에 상당하는 외국 면허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외국 면허를 받고 있던 기간 중 그 나라에 체류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경시청은 서류 심사에서 이 '통산 1년 이상의 체류'를 확인합니다.

세는 것은 면허를 가지고 있던 햇수가 아니라, 면허를 가지고 취득국에 있었던 기간입니다. 또한 면허 취득 후 1년간의 '초심운전자 기간'에 일정한 위반을 하면 강습이나 재시험 대상이 되는 제도(제100조의2)도,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마찬가지로 외국 체류가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륜차의 2인 탑승에 대해서도 경시청은 서류 심사에서 체류 기간을 확인합니다. 면허 취득국에서의 체류가 통산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바로 2인 탑승을 할 수 없습니다.

면허를 가지고 취득국에 체류한 기간(통산)초보운전 마크(보통차)이륜 2인 탑승(경시청)
3개월 이상 1년 미만일본 면허를 받은 후 1년간 필요일반도로는 취득국과 일본 체류 합계 1년 이상, 고속도로는 합계 3년 이상이 될 때까지 불가
1년 이상 3년 미만불필요일반도로는 가능. 고속도로는 합계 3년 이상이 될 때까지 불가
3년 이상불필요체류 기간 조건은 충족

주소·이름·국적이 바뀌면 기재사항 변경

면허증에는 번호, 면허 연월일과 유효기간 말일, 종류, 본적(외국인은 국적 등), 주소, 이름, 생년월일이 기재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이것들이 바뀌면 신속하게 주소지 공안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도도부현으로 이사했을 때는 이사한 곳의 공안위원회입니다(제94조).

경시청에서는 도내 모든 경찰서, 운전면허 갱신센터(간다·신주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접수하며, 수수료는 무료, 평일 접수 시간은 8시 30분~16시 30분입니다. 재류기간이나 재류자격은 제93조의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지만, 갱신할 때 재류카드 등의 제시가 필요하므로 재류카드는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해 두세요.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파손했을 때는 주소지 공안위원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2항). 일본 면허가 유효한 한, 외국 면허 전환으로 같은 면허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고 요령은 정하고 있습니다.

바뀐 것경시청에서의 신고(외국 국적·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주소면허증+재류카드·특별영주자증명서·특정사항 기재 주민표 사본 중 하나를 제시(복사본 불가)
국적·이름면허증+국적 등이 기재된 주민표 사본을 제출(복사본 불가)
마이나 면허증인 사람먼저 시구정촌에서 마이넘버카드의 주소·이름을 변경한 후 방문

외국 면허증은 돌려받을 수 있다

경찰청의 요령은 신청 시 제시된 외국 면허증에 대해 내용을 확인하고 '외국 면허에 의한 시험 일부 면제 대장'에 발급국·번호·유효기한 등을 기재한 뒤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 면허 전환으로 외국 면허증을 빼앗기는 일은 없습니다.

돌려받은 외국 면허는 그 나라의 제도에 따라 유효기간이 관리됩니다. 장래에 그 나라로 돌아가 운전할 예정이 있다면, 일본 면허와는 별도로 그 나라의 갱신 기한도 확인해 두세요.

전환 후에도 일본의 규칙으로 운전한다

지식 확인(知識確認)에서 배운 규칙은 면허를 받은 후에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는 중앙선 등이 없는 생활도로의 법정속도가 30km/h가 되었습니다(경찰청).

앞으로 전환을 받는 사람은 지식 확인(50문항·45문항 이상 합격) 대비가 먼저입니다. menkyopass의 모국어판 모의시험으로 일본의 규칙을 실전 형식으로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환 후 면허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A. 일본에서 처음 면허를 받은 사람은 적성시험을 받은 날 이후 3번째 생일로부터 1개월까지입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의6). 대략 3년이며 띠는 녹색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면허증의 유효기한 칸에서 확인하세요.

Q. 초보운전 마크를 꼭 붙여야 하나요?

A. 외국 보통면허를 받고 있던 기간 중 그 나라에 체류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불필요합니다(시행령 제26조의4). 1년 미만이라면 일본 면허를 받은 후 1년간 붙여야 합니다.

Q. 외국 면허증을 빼앗기나요?

A. 아니요. 요령은 제시된 외국 면허증을 확인하고 대장에 기재한 뒤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재류기간을 갱신하면 면허 신고가 필요한가요?

A. 재류기간은 면허증의 기재사항(도로교통법 제93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가 필요한 것은 주소·이름·국적 등이 바뀌었을 때입니다. 다만 면허 갱신 시에는 재류카드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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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일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