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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緊急自動車)란 | 양보 방법과 시험 함정 | 일본 면허

업데이트: 2026-10

긴급자동차(緊急自動車, 긴큐 지도샤)는 소방차·구급차·순찰차 등 정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 긴급한 용무를 위해 사이렌을 울리고 적색 경광등을 켜고 달리고 있는 상태의 것입니다. 시험에서 묻는 것은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왼쪽에 붙어 일시정지, 그 외 장소에서는 왼쪽에 붙어 진로를 양보(일시정지까지는 불필요)」의 구별입니다.

법령상 정의

도로교통법 39조 1항은 긴급자동차를 「소방용 자동차, 구급용 자동차 그 밖의 정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긴급 용무를 위해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 중인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차의 종류뿐 아니라 긴급 용무로 달리고 있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정령으로 정하는 바란 사이렌을 울리고 동시에 적색 경광등을 켜는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14조). 예외로, 순찰차가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경우로서 특히 필요가 있을 때는 사이렌을 울리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예(시행령 13조에서 발췌)
소방·구급소방용 자동차, 구급용 자동차
경찰 등범죄 수사나 교통 단속에 사용하는 경찰용 자동차, 검찰청의 수사용 차
공익사업 등전기·가스 사업의 위험 방지 응급작업차, 수혈용 혈액제제 응급운반차, 도로관리자의 응급작업차

긴급자동차가 다가왔을 때의 양보 방법

양보 방법은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도로교통법 40조). 이것이 지식 확인에서 가장 노려지는 포인트입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왼쪽에 붙으면 오히려 긴급자동차에 방해가 될 때는 오른쪽에 붙습니다. 소방차 이외의 소방용 차량이 다가왔을 때도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합니다(같은 법 41조의 2).

장소해야 할 일
교차로나 그 부근교차로를 피해 도로 왼쪽에 붙어 일시정지
그 외의 장소도로 왼쪽에 붙어 진로를 양보(일시정지 의무는 없음)
일방통행에서 왼쪽에 붙으면 방해가 되는 경우도로 오른쪽에 붙는다
고속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본선 차로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그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같은 법 75조의 6)

긴급자동차에만 인정되는 것

긴급자동차는 부득이할 때는 도로의 오른쪽 부분으로 비어져 나가 통행할 수 있고, 법령상 정지해야 하는 상황(적신호 등)에서도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서행해야 합니다(같은 법 39조). 통행금지나 진행방향별 통행 구분 등 일부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41조).

최고속도는 일반도로에서 80km/h, 고속자동차국도의 본선 차로 등에서 100km/h입니다(시행령 12조 3항·27조 2항).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업무를 위해 계속 운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른 승무원에게 구호나 보고를 맡기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72조 4항).

지식 확인에서의 출제 방식과 함정

문제문은 대개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의 조합입니다. 장소와 동작을 바꿔 넣은 문장이 ×가 됩니다.

  • 「교차로 부근 이외에서도 왼쪽에 붙어 일시정지해야 한다」→ ×(왼쪽에 붙어 양보하면 충분)
  •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왼쪽에 붙어 일시정지한다」→ ○
  • 「일방통행 도로에서 왼쪽에 붙으면 방해가 될 때는 오른쪽에 붙는다」→ ○
  • 「진행방향별 통행 구분이 지정된 교차로에서는 긴급자동차에 양보하는 경우에도 구분을 따른다」→ ×(양보할 때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 「교차로 안에서 멈춰 길을 비운다」→ ×(교차로는 피한다)

비슷한 용어와의 차이

「긴급자동차」와 겉모습이 같은 소방차나 순찰차는 별개입니다. 사이렌도 적색등도 없이 평소처럼 달리는 순찰차는 위의 속도 단속 예외를 제외하고 긴급자동차로서의 특례를 받지 않습니다.

노선버스의 발진 신호는 우선 방식이 다릅니다. 발진 신호를 한 노선버스는 급브레이크나 급핸들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되지만, 일시정지까지의 의무는 없습니다(같은 법 31조의 2).

이 용어가 나오는 연습 문제

자주 묻는 질문

Q. 교차로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긴급자동차가 오면 멈춰야 하나요?

A. 법률상으로는 도로 왼쪽에 붙어 진로를 양보하면 충분합니다. 일시정지가 필요한 것은 교차로나 그 부근입니다.

Q. 사이렌을 울리지 않는 구급차도 긴급자동차인가요?

A. 긴급자동차는 사이렌을 울리고 적색 경광등을 켜고 긴급 용무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는 순찰차가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경우입니다.

Q. 긴급자동차는 적신호에도 나아갈 수 있나요?

A.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서행해야 합니다.

관련 가이드

출처(일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