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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앞지르기(追越し)와 추월(追抜き)의 차이 | 면허 전환 지식 확인

업데이트: 2026-10

앞지르기(追越し, 오이코시)는 진로를 바꿔 앞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 진로 변경 없는 추월(追抜き, 오이누키)은 진로를 바꾸지 않고 앞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구별 기준은 「진로를 바꿨는가」뿐입니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금지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앞지르기이며, 추월까지 금지되는 것은 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와 그 앞 30m 이내뿐이라는 것이 지식 확인(知識確認)의 빈출 포인트입니다.

앞지르기와 추월의 차이(비교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 제21호는 앞지르기를 「차량이 다른 차량 등에 따라붙은 경우에 그 진로를 바꿔 그 따라붙은 차량 등의 측방을 통과하고, 또한 해당 차량 등의 전방으로 나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로를 바꾸지 않고 옆을 지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추월(追抜き)이며, 법률에 독립된 정의어는 없지만 교칙이나 시험에서는 「追い抜き」로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를 그대로 달리다가 왼쪽 차로의 차보다 앞으로 나가는 것은 추월. 왼쪽 차로에서 오른쪽으로 차로 변경해 앞차를 제치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는 것은 앞지르기입니다.

항목앞지르기(追越し, 오이코시)추월(追抜き, 오이누키)
진로변경함하지 않음
정의 조문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 제21호독립된 정의 없음(교칙·시험에서 구별)
지나는 쪽원칙적으로 앞차의 오른쪽(제28조)진로를 바꾸지 않으므로 좌우 규정 없음
신호진로를 바꾸기 3초 전에 방향지시등진로를 바꾸지 않으므로 불필요
앞지르기 금지 장소(모퉁이 부근·철길 건널목 앞 30m 등)금지금지되지 않음
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와 그 앞 30m 이내금지금지(제38조 제3항)
이중 앞지르기 금지(제29조)대상대상 외

앞지르기에만 적용되는 규칙

앞지르기는 진로를 바꿔 가속하고 다시 돌아오는 복잡한 조작이므로, 추월보다 많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앞지르기 신호는 시행령 제21조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꿀 때」에 해당하며, 그 3초 전에 냅니다(우회전·좌회전·유턴의 「30m 앞」과는 별개).

  • 앞차의 오른쪽을 지난다. 앞차가 우회전을 위해 도로 중앙(일방통행에서는 오른쪽 끝)에 붙어 있을 때는 왼쪽을 지난다(제28조)
  • 앞차가 자동차를 앞지르려 하고 있을 때는 앞지르기를 시작하지 않는다(이중 앞지르기·제29조). 앞차가 제치려는 것이 원동기장치자전거라면 이중 앞지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앞차가 우회전 등으로 오른쪽으로 진로를 바꾸려 할 때, 대향차에 방해가 될 때, 뒤차가 자신을 앞지르려 할 때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다(교칙)
  • 도로 모퉁이 부근, 오르막 정상 부근, 경사가 가파른 내리막, 차로가 없는 터널, 교차로·철길 건널목과 그 앞 30m 이내에서는 앞지르지 않는다(제30조. 우선도로를 통행 중인 교차로는 제외)

추월도 금지되는 장소

도로교통법 제38조 제3항은 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와 그 앞 30m 이내에서는 앞서 가는 차의 측방을 통과해 앞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범위만은 진로를 바꾸지 않는 추월도 금지입니다. 교칙도 「횡단보도나 자전거횡단도와 그 앞에서 3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거나 추월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앞차의 그늘에서 보행자가 나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차 옆을 지나 앞으로 나갈 때는 그 전에 일시정지도 필요합니다(제38조 제2항).

또한 앞지르기 금지 장소 규정(제30조)과 제38조 제3항은 둘 다 특정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경차량(자전거 등)을 제치는 것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일반 原付)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지식 확인 출제 예

실제 문제(일본어 원문)를 정답과 함께 인용합니다.

  • 「앞지르기란 진로를 바꿔 진행 중인 앞차의 전방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 ○
  • 「횡단보도와 그 앞에서 3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앞지르기뿐 아니라 추월도 금지되어 있다.」 → ○
  • 「고령운전자 표지를 붙이고 주행하는 차를 앞지르거나 추월해서는 안 된다.」 → ×(금지되는 것은 옆으로 바짝 붙기와, 필요한 차간거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끼어들기)
  • 「앞차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지르려 하고 있을 때 그 차를 앞지르는 것은 이중 앞지르기로서 금지되어 있다.」 → ×(이중 앞지르기는 앞차가 자동차를 제치려 하는 경우)
  • 「경사가 가파른 오르막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다.」 → ×(오르막 정상 부근과 가파른 내리막)

틀리지 않기 위한 요령

문제 문장에 「追い抜き(추월)」가 나오면 먼저 「장소가 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 앞 30m 이내인가」를 확인합니다. 그 밖의 장소에서 「추월도 금지」라고 되어 있으면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지르기를 당하는 쪽의 규칙도 나옵니다. 앞지르기를 당할 때는 앞지르기가 끝날 때까지 속도를 올리지 않고, 여유가 충분하지 않으면 가능한 한 왼쪽에 붙어 진로를 양보합니다(오른쪽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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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어가 나오는 연습 문제

자주 묻는 질문

Q. 차로 변경을 하지 않고 옆 차로의 차보다 앞으로 나가는 것은 위반인가요?

A. 진로를 바꾸지 않았으므로 추월(追抜き)입니다. 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와 그 앞 30m 이내가 아니라면 추월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안전 확인은 필요).

Q.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자전거를 제쳐도 되나요?

A. 앞지르기 금지 장소 규정은 자전거 등의 경차량과 특정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치는 것을 대상 외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치는 것은 금지입니다.

Q. 앞지르기 신호는 언제 내나요?

A. 진로를 바꾸기 3초 전입니다. 우회전·좌회전·유턴 신호(30m 앞)와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Q. 이중 앞지르기란 무엇인가요?

A. 앞차가 자동차를 앞지르려 하고 있을 때 다시 그 차를 앞지르는 것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앞차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치려 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가이드

출처(일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