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横断歩道)란 | 일시정지·30m·5m | 일본 면허 전환
업데이트: 2026-10
횡단보도(横断歩道, 오단 호도)란 표지나 노면표시로 「보행자가 횡단하기 위한 장소」로 표시된 도로의 부분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 제4호). 차는 건너는 사람이 없는 것이 명백하지 않으면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속도로 낮추고, 건너는 사람·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제38조). 「서행하여 양보하면 된다」는 ×라는 것이 시험의 단골입니다.
법령상 정의와 구별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횡단보도를 「도로표지 또는 노면표시에 의해 보행자의 횡단에 제공하기 위한 장소임이 표시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표지는 파란 바탕에 흰색으로 보행자가 그려진 지시표지입니다(교칙 부표 3). 비슷한 그림의, 노란 마름모에 어린이가 그려진 「학교, 유치원, 보육소 등 있음」은 주의표지(경계표지)로 별개입니다. 노면의 마름모(◇) 표시는 「전방에 횡단보도 또는 자전거횡단도 있음」의 예고입니다.
표기와 읽기: 横断歩道(おうだんほどう/ōdan hodō). 자전거용은 자전거횡단도(自転車横断帯, じてんしゃおうだんたい)이며, 제38조의 규칙은 양쪽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횡단보도에 다가갔을 때의 3단계(제38조 제1항)
횡단보도에 다가갔을 때는 보행자 유무에 따라 의무가 달라집니다. 정지 위치는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 바로 앞입니다.
| 상황 | 차의 의무 | 자주 나오는 × 표현 |
|---|---|---|
| 건너는 사람이 없는 것이 명백 | 그대로 나아갈 수 있다 |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
| 있는지 없는지 명백하지 않음 | 앞에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낮춰 나아간다 | 그대로의 속도로 통과할 수 있다 |
| 건너고 있는 사람·건너려는 사람이 있음 |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 서행하여 길을 양보하면 된다 |
횡단보도 주변 규칙(거리 숫자)
횡단보도 주변은 거리 숫자가 그대로 출제됩니다.
-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 있는 차가 있을 때는 그 옆을 지나 앞으로 나가기 전에 일시정지(제38조 제2항)
- 횡단보도와 그 앞 30미터 이내는 앞지르기도 진로 변경 없는 추월(追抜き)도 금지(제30조 제3호·제38조 제3항). 추월(追抜き)까지 금지되는 것은 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뿐
- 횡단보도 위와 그 앞뒤 5미터 이내는 주정차금지(제44조 제1호·제3호)
-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나 그 근처에서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도 그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제38조의 2)
- 신호가 있는 장소에서 정지선이 없을 때는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멈춘다(교칙 부표 1)
보행자 쪽 규칙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 부근에서는 그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제12조 제1항). 또한 표지 등으로 인정된 교차로를 제외하고 비스듬히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2항).
지식 확인에서의 출제 방식과 함정
예1: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서행하여 보행자에게 길을 양보하면 된다」→ ×. 일시정지가 필요합니다.
예2: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 있는 차가 있을 때는 그 차 옆을 지나 앞으로 나가기 전에 일시정지해야 한다」→ ○. 차 그늘에서 보행자가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3: 「횡단보도와 그 앞 3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앞지르기뿐 아니라 추월(追抜き)도 금지되어 있다」→ ○.
숫자 바꿔치기(30미터와 5미터)와 서행·일시정지 바꿔치기가 전형입니다.
모국어 모의시험으로 횡단보도의 의무를 굳히기
지식 확인(知識確認)은 2025년 10월부터 ○× 방식 50문제·30분이며, 45문제 이상 맞혀야 합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 보호·앞지르기·주정차의 3개 분야에 걸친 용어입니다. menkyopass에서는 모국어 해설과 함께 연습할 수 있습니다(모의시험 1회차와 3개 분야는 무료).
이 용어가 나오는 연습 문제
- ‘횡단보도’ 표지는 파란 바탕에 흰색으로 보행자가 그려진 지시표지이다.
- 교차로가 아닌 곳으로 횡단보도도 자전거횡단도도 철길 건널목도 없는 곳에 신호기가 있을 때는 그 신호기 바로 앞에서 정지해야 한다.
-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서행하여 보행자에게 길을 양보하면 된다.
- 횡단보도에 가까워졌을 때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 앞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여 진행해야 한다.
- 횡단보도 앞에 정지해 있는 차가 있을 때는 그 차 옆을 지나 앞으로 나가기 전에 일시정지해야 한다.
-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하려는 자전거가 있을 때도 횡단보도의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그 바로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길을 양보해야 한다.
-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나 그 부근을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그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횡단보도와 그 앞 30m 이내인 곳에서는 앞지르기뿐만 아니라 진로 변경 없는 추월(追抜き)도 금지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멈추지 않아도 되나요?
A. 건너는 사람이 없는 것이 명백하면 그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명백하지 않을 때는 앞에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낮춰 나아갑니다.
Q. 횡단보도 근처에는 몇 미터 주차할 수 없나요?
A. 횡단보도 위와 그 앞뒤 5미터 이내는 주차도 정차도 금지입니다.
Q. 횡단보도 앞에서 앞차를 추월(追抜き)해도 되나요?
A. 아니요. 횡단보도와 그 앞 30미터 이내에서는 앞지르기뿐 아니라 추월(追抜き)도 금지입니다.
Q. 자전거횡단도에서도 같나요?
A. 네. 횡단하려는 자전거가 있을 때는 바로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길을 양보합니다. 30미터와 5미터 규칙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