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men실제 시험과 같은 형식의 50문제 모의고사
보행자전용(歩行者専用)

보행자전용

歩行者専用(ほこしゃせんよう)

뜻

보행자 전용 도로임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차량(자전거 포함)은 원칙적으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서 틀리기 쉬운 점

자전거도 원칙적으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보조표지로 허가된 경우 제외).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규제표지(금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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