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통행금지
車両通行止め(しゃりょうつうこうどめ)
뜻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原付)·경차량(軽車両) 등 모든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입니다. 보행자는 통행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틀리기 쉬운 점
보행자까지 금지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금지되는 것은 차량뿐입니다. 보행자는 통행할 수 있습니다.
車両通行止め(しゃりょうつうこうどめ)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原付)·경차량(軽車両) 등 모든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입니다. 보행자는 통행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까지 금지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금지되는 것은 차량뿐입니다. 보행자는 통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