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진입금지
車両進入禁止(しゃりょうしんにゅうきんし)
뜻
그 방향에서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지입니다. 주로 일방통행로의 출구에 설치되며, 표지가 향한 쪽(차가 나오는 쪽)에서는 진입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서 틀리기 쉬운 점
‘일방통행’ 표지(326)와 함께 쓰입니다. 표지가 있는 쪽에서는 들어갈 수 없지만, 반대 방향의 통행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車両進入禁止(しゃりょうしんにゅうきんし)
그 방향에서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지입니다. 주로 일방통행로의 출구에 설치되며, 표지가 향한 쪽(차가 나오는 쪽)에서는 진입할 수 없습니다.
‘일방통행’ 표지(326)와 함께 쓰입니다. 표지가 있는 쪽에서는 들어갈 수 없지만, 반대 방향의 통행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