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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외 자동차 통행금지(二輪の自動車以外の自動車通行止め)

이륜자동차 외 자동차 통행금지

二輪の自動車以外の自動車通行止め(にりんのじどうしゃいがいのじどうしゃつうこうどめ)

뜻

이륜자동차(대형·보통이륜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입니다.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原付)·경차량 등은 통행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틀리기 쉬운 점

이륜자동차는 통행할 수 있는 표지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금지되는 것은 사륜자동차입니다.

규제표지(금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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