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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외 경차량 통행금지(自転車以外の軽車両通行止め)

자전거 외 경차량 통행금지

自転車以外の軽車両通行止め(じてんしゃいがいのけいしゃりょうつうこうどめ)

뜻

자전거를 제외한 경차량(軽車両), 예를 들어 손수레·리어카·우마차 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입니다. 자전거는 통행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틀리기 쉬운 점

자전거는 대상이 아니므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경차량 중 자전거만 허용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규제표지(금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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