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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二輪の自動車・一般原動機付自転車通行止め)

이륜자동차·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二輪の自動車・一般原動機付自転車通行止め(にりんのじどうしゃ・いっぱんげんどうきつきじてんしゃつうこうどめ)

뜻

이륜자동차(自動二輪車)와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一般原動機付自転車)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입니다. 오토바이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 앞으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서 틀리기 쉬운 점

사륜자동차는 통행할 수 있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뿐입니다.

규제표지(금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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