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二輪の自動車・一般原動機付自転車通行止め(にりんのじどうしゃ・いっぱんげんどうきつきじてんしゃつうこうどめ)
뜻
이륜자동차(自動二輪車)와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一般原動機付自転車)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입니다. 오토바이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 앞으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서 틀리기 쉬운 점
사륜자동차는 통행할 수 있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뿐입니다.
二輪の自動車・一般原動機付自転車通行止め(にりんのじどうしゃ・いっぱんげんどうきつきじてんしゃつうこうどめ)
이륜자동차(自動二輪車)와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一般原動機付自転車)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입니다. 오토바이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 앞으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사륜자동차는 통행할 수 있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