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一方通行(いっぽうつうこう)
뜻
차량이 화살표 방향으로만 통행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반대 방향으로의 통행은 금지됩니다.
시험에서 틀리기 쉬운 점
‘지정방향 외 진행금지’(파란 바탕의 화살표)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일방통행은 파란 바탕에 흰 직선 화살표이며, 도로 전체가 한 방향임을 나타냅니다.
一方通行(いっぽうつうこう)
차량이 화살표 방향으로만 통행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반대 방향으로의 통행은 금지됩니다.
‘지정방향 외 진행금지’(파란 바탕의 화살표)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일방통행은 파란 바탕에 흰 직선 화살표이며, 도로 전체가 한 방향임을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