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오른쪽 방향)
一方通行(右向き)(いっぽうつうこう(みぎむき))
뜻
차량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오른쪽 방향으로만 통행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일방통행 표지입니다. 반대 방향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서 틀리기 쉬운 점
‘지정방향 외 진행금지’와 달리 도로 전체가 한 방향입니다. 파란 바탕에 흰 직선 화살표가 일방통행의 특징입니다.
一方通行(右向き)(いっぽうつうこう(みぎむき))
차량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오른쪽 방향으로만 통행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일방통행 표지입니다. 반대 방향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지정방향 외 진행금지’와 달리 도로 전체가 한 방향입니다. 파란 바탕에 흰 직선 화살표가 일방통행의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