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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통행금지(特定小型原動機付自転車・自転車通行止め)

특정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통행금지

特定小型原動機付自転車・自転車通行止め(とくていこがたげんどうきつきじてんしゃ・じてんしゃつうこうどめ)

뜻

특정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特定小型原動機付自転車)와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입니다. 이들은 이 앞으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서 틀리기 쉬운 점

예전에는 ‘자전거 통행금지’라고 불리던 표지입니다. 전동 킥보드 등(특정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규제표지(금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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