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men실제 시험과 같은 형식의 50문제 모의고사
위험물 적재 차량 통행금지(危険物積載車両通行止め)

위험물 적재 차량 통행금지

危険物積載車両通行止め(きけんぶつせきさいしゃりょうつうこうどめ)

뜻

위험물을 실은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입니다. 주로 수저 터널이나 긴 터널 등에 설치됩니다.

시험에서 틀리기 쉬운 점

일반 차량은 통행할 수 있습니다. 폭발물·독극물 등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만 대상입니다.

규제표지(금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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