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보통이륜자동차 2인 승차 통행금지
大型自動二輪車及び普通自動二輪車二人乗り通行禁止(おおがたじどうにりんしゃおよびふつうじどうにりんしゃふたりのりつうこうきんし)
뜻
이륜자동차가 2명이 탄 상태(동승자를 태운 상태)로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지입니다. 주로 수도고속도로(首都高速) 등의 일부 구간에 설치됩니다.
시험에서 틀리기 쉬운 점
이륜자동차의 통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2인 승차 통행만 금지합니다.
大型自動二輪車及び普通自動二輪車二人乗り通行禁止(おおがたじどうにりんしゃおよびふつうじどうにりんしゃふたりのりつうこうきんし)
이륜자동차가 2명이 탄 상태(동승자를 태운 상태)로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지입니다. 주로 수도고속도로(首都高速) 등의 일부 구간에 설치됩니다.
이륜자동차의 통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2인 승차 통행만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