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차로
専用通行帯(せんようつうこうたい)
뜻
특정 차량(노선버스 등) 전용으로 통행하는 차로를 지정하는 표지입니다. 지정 차량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차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서 틀리기 쉬운 점
‘노선버스 등 우선차로’(327-5)와 달리, 전용차로는 지정 차량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우선차로는 비어 있으면 통행 가능).
専用通行帯(せんようつうこうたい)
특정 차량(노선버스 등) 전용으로 통행하는 차로를 지정하는 표지입니다. 지정 차량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차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노선버스 등 우선차로’(327-5)와 달리, 전용차로는 지정 차량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우선차로는 비어 있으면 통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