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횡단금지
車両横断禁止(しゃりょうおうだんきんし)
뜻
차량이 도로를 횡단하는 것(예: 오른쪽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 도로를 가로질러 우회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지입니다. 유턴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틀리기 쉬운 점
‘유턴금지’(313)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 표지는 도로를 가로지르는 우회전 등을 금지하는 것이며, 유턴 자체는 금지하지 않습니다.
車両横断禁止(しゃりょうおうだんきんし)
차량이 도로를 횡단하는 것(예: 오른쪽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 도로를 가로질러 우회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지입니다. 유턴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유턴금지’(313)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 표지는 도로를 가로지르는 우회전 등을 금지하는 것이며, 유턴 자체는 금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