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통행구분
車両通行区分(しゃりょうつうこうくぶん)
뜻
차량 종류별로 통행할 차로(구분)를 지정하는 표지입니다. 지정된 차종은 표시된 차로를 통행해야 합니다.
시험에서 틀리기 쉬운 점
‘전용차로’(327-4)와 비슷하지만, 이 표지는 여러 차로가 있는 도로에서 차종별로 다닐 차로를 배정하는 것입니다.
車両通行区分(しゃりょうつうこうくぶん)
차량 종류별로 통행할 차로(구분)를 지정하는 표지입니다. 지정된 차종은 표시된 차로를 통행해야 합니다.
‘전용차로’(327-4)와 비슷하지만, 이 표지는 여러 차로가 있는 도로에서 차종별로 다닐 차로를 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