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車両)이란 | 자전거도 原付도 포함 | 일본 면허 전환
업데이트: 2026-10
차량(車両, 샤료)이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경차량·트롤리버스를 묶은 말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 제8호). 자전거도 경차량이므로 차량에 들어갑니다. 「차량통행금지」 표지가 있으면 차뿐 아니라 原付도 자전거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노면전차는 차량에 들어가지 않으며, 둘을 묶을 때는 「차량 등」이라고 합니다.
법령상 정의와 「차량 등」
제2조 제1항 제8호는 차량을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경차량 및 트롤리버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경차량에는 자전거·짐수레·리어카·썰매·우마 등이 들어갑니다(같은 항 제11호).
노면전차(레일로 달리는 차)는 차량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률에서는 차량과 노면전차를 묶어 「차량 등」이라고 부릅니다(제2조 제1항 제17호). 서행·횡단보도 규칙 등은 「차량 등」이 주어이므로 노면전차에도 미칩니다.
표기와 읽기: 車両(しゃりょう/sharyō). 문제문의 「차량」은 승용차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 말 | 포함되는 것 | 근거 |
|---|---|---|
| 자동차 | 사륜차·트럭·버스·이륜자동차·특수자동차 | 제2조 제1항 제9호 |
| 차량 |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경차량 + 트롤리버스 | 제2조 제1항 제8호 |
| 차량 등 | 차량 + 노면전차 | 제2조 제1항 제17호 |
차량에서 제외되는 경우(밀고 걷는 사람 등)
이륜자동차·이륜 原付·자전거를 밀고 걷고 있는 사람은 보행자로 취급됩니다(제2조 제3항 제2호). 교칙에서는 엔진을 켜고 있는 것, 다른 차를 견인하고 있는 것, 사이드카가 달린 것을 밀고 있을 때는 보행자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체장애인용 휠체어나 보행보조차 등을 통행시키고 있는 사람도 보행자입니다(제2조 제3항 제1호).
「차량」이 주어가 되는 주요 규칙
다음 규칙은 주어가 「차량」이므로 자동차뿐 아니라 原付나 자전거에도 관계됩니다.
- 「차량통행금지」 표지: 차량은 모두 통행할 수 없다. 「통행금지」는 보행자·차·노면전차 모두 통행할 수 없다(교칙 부표 3)
- 보조표지 「原付を除く」가 붙어 있으면 原付는 통행할 수 있다(제외된 차종은 규제 대상 외)
- 도로 왼쪽에 붙어 통행: 자동차와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왼쪽에 붙어서」, 특정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경차량은 「왼쪽 끝에 붙어서」(제18조 제1항)
-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도 경차량과 특정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지르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다(제30조)
- 노선버스 등 전용차로는 소형특수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경차량이라면 통행할 수 있다(교칙 제5장 제2절)
지식 확인에서의 출제 방식과 함정
예1: 「이 표지(차량통행금지)가 있는 도로는 자동차도 원동기장치자전거도 경차량도 통행할 수 없다」→ ○. 「차량」에는 原付나 자전거도 포함됩니다.
예2: 「『차량통행금지』 본표지에 『原付を除く』라는 보조표지가 붙어 있는 도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도 통행할 수 없다」→ ×. 原付는 통행할 수 있습니다.
예3: 「교차로와 그 앞 3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도 경차량이라면 앞지를 수 있다」→ ○. 예외는 경차량과 특정소형 原付뿐이며, 일반 原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량」을 「자동차」와 같은 의미라고 믿어 버리면 이런 문제에서 틀립니다.
모국어 모의시험으로 용어의 범위를 굳히기
지식 확인(知識確認)은 2025년 10월부터 ○× 방식 50문제·30분이며, 45문제 이상 맞혀야 합니다. 「차량」 「자동차」 「차량 등」의 범위는 표지·통행 구분·앞지르기 문제에 공통으로 나옵니다. menkyopass에서는 모국어 해설과 함께 연습할 수 있습니다(모의시험 1회차와 3개 분야는 무료).
이 용어가 나오는 연습 문제
- 이 표지가 있는 도로는 자동차도 원동기장치자전거도 경차량도 통행할 수 없다.
- 노선버스 등의 ‘전용차로’는 소형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경차량이라도 통행해서는 안 된다.
- ‘차량통행금지’ 본표지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제외(原付を除く)’라는 보조표지가 붙어 있는 도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도 통행할 수 없다.
- 녹색 오른쪽 화살표 신호가 표시되어 있어도 2단계 우회전이 필요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경차량은 우회전을 시작할 수 없다.
- 교차로 안까지 중앙선이나 차로가 그어져 있는 도로는 우선도로이다.
- 자신의 진로 앞쪽에 주차 차량 등의 장애물이 있을 때는 미리 일시정지하거나 감속하여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에 길을 양보해야 한다.
- 터널 안은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정차할 수 있다.
- 터널 안에서는 차로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
- 교차로와 그 앞 30m 이내인 곳에서도 경차량이라면 앞지를 수 있다.
- 표지나 노면표시로 최고속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도로 중 중앙선이나 차로가 있는 도로에서는 자동차의 법정 최고속도가 시속 60km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전거는 차량인가요?
A. 네. 자전거는 경차량이며, 경차량은 차량에 포함됩니다(제2조 제1항 제8호·제11호).
Q. 노면전차는 차량인가요?
A. 아니요. 노면전차는 차량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량과 노면전차를 묶어 「차량 등」이라고 합니다.
Q. 오토바이를 밀고 걷고 있을 때도 차량인가요?
A. 엔진을 끈 이륜차를 밀고 걷고 있을 때는 보행자로 취급됩니다. 엔진을 켠 채인 것, 사이드카가 달린 것, 견인하고 있는 것은 제외합니다.
Q. 「통행금지」와 「차량통행금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A. 「통행금지」는 보행자·차·노면전차 모두 지나갈 수 없습니다. 「차량통행금지」는 차가 지나갈 수 없는 표지로, 보행자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