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自動車)란 | 이륜차는 포함·原付는 불포함 | 일본 면허
업데이트: 2026-10
자동차(自動車, 지도샤)란 엔진이나 모터(원동기)로 레일이나 가선에 의하지 않고 달리는 차 중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경차량 등을 제외한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 제9호). 일상어의 「차 = 사륜차」와 달리, 오토바이(이륜자동차)도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原付(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이 경계가 법정속도 등의 문제에서 그대로 출제됩니다.
법령상 정의
제2조 제1항 제9호는 자동차를 「원동기를 사용하고, 또한 레일 또는 가선에 의하지 않고 운전하는 차」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경차량·이동용 소형차·신체장애인용 차·원격조작형 소형차·보행보조차 등 「이외의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1) 원동기로 달린다(인력 자전거는 들어가지 않음), (2) 레일이나 가선을 사용하지 않는다(노면전차·트롤리버스는 들어가지 않음), (3) 原付는 제외된다.
표기와 읽기: 自動車(じどうしゃ/jidōsha). 문제문의 「자동차」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륜자동차도 포함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자동차의 8가지 구분
제3조는 자동차를 8종류로 나누고, 크기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면허 종류도 이 구분에 대응합니다.
| 구분 | 주요 기준(시행규칙 제2조) | 메모 |
|---|---|---|
| 대형자동차 | 차량 총중량 11,000kg 이상, 최대 적재량 6,500kg 이상, 또는 승차정원 30명 이상 | 대형 면허 |
| 중형자동차 | 차량 총중량 7,500kg 이상 11,000kg 미만, 최대 적재량 4,500kg 이상 6,500kg 미만, 또는 승차정원 11명 이상 29명 이하 | 중형 면허 |
| 준중형자동차 | 차량 총중량 3,500kg 이상 7,500kg 미만, 또는 최대 적재량 2,000kg 이상 4,500kg 미만 | 준중형 면허 |
| 보통자동차 | 위의 어느 것에도, 특수·이륜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차량 총중량 3.5톤 미만·최대 적재량 2톤 미만·승차정원 10명 이하) | 보통 면허. 경사륜차도 여기에 들어간다 |
| 대형특수자동차 | 셔블·로더, 포크리프트, 농경작업용 자동차 등 특수한 구조의 자동차로 소형특수 이외의 것 | 대형특수 면허 |
| 대형 이륜자동차 | 총배기량 400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20kW 초과인 이륜 자동차 | 대형 이륜 면허 |
| 보통 이륜자동차 | 대형 이륜자동차 이외의 이륜 자동차(原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보통 이륜 면허 |
| 소형특수자동차 | 특수자동차 중 길이 4.70m 이하·폭 1.70m 이하·높이 2.00m 이하이며, 시속 15km를 넘는 속도를 낼 수 없는 것 | 보통 면허 등으로도 운전할 수 있다 |
原付·경차량·차량과의 차이
원동기장치자전거(原付)는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따로 정의되며, 자동차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륜 原付는 총배기량 50cc 이하(2025년 4월부터는 최고출력 4.0kW 이하로 억제한 125cc 이하의 이륜도 포함) 등이 기준입니다(시행규칙 제1조의 2).
「차량(車両)」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경차량·트롤리버스를 묶은 말입니다(제2조 제1항 제8호). 즉 「차량」 쪽이 넓고, 자동차는 그 일부입니다.
경자동차(軽自動車)는 도로운송차량법 등의 명칭이며, 도로교통법의 구분에서는 경사륜차는 보통자동차에 들어갑니다.
| 탈것 | 자동차인가 | 차량인가 |
|---|---|---|
| 보통자동차·대형자동차 등 | ○ | ○ |
| 대형·보통 이륜자동차(오토바이) | ○ | ○ |
| 원동기장치자전거(原付) | × | ○ |
| 자전거 등의 경차량 | × | ○ |
| 노면전차 | × | ×(「차량 등」에는 들어간다) |
지식 확인에서의 출제 방식과 함정
예1: 「중앙선이나 차로(차량통행대)가 있는 일반도로에서 대형 이륜자동차의 법정 최고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이다」→ ×.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이므로 시속 60킬로미터입니다. 시속 30킬로미터는 原付의 법정속도입니다. 또한 2026년 9월 1일부터는 중앙선이나 차로가 없는 일반도로(생활도로)에서는 자동차도 시속 30킬로미터입니다.
예2: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 적재량 2톤 미만,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자동차 등이다」→ ○. 숫자를 바꾼 × 문제에 주의합니다.
예3: 「이 표지(차량통행금지)가 있는 도로는 자동차도 원동기장치자전거도 경차량도 통행할 수 없다」→ ○. 「차량」에는 자동차 이외도 포함됩니다.
주어가 「자동차」인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 「차량」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문제가 많으므로, 문제문의 주어에 밑줄을 긋는다는 생각으로 읽습니다.
모국어 모의시험으로 주어 바꿔치기에 익숙해지기
지식 확인(知識確認)은 2025년 10월부터 ○× 방식 50문제·30분이며, 45문제 이상 맞혀야 합니다. 「자동차」 「原付」 「차량」의 범위 차이는 속도·통행 구분·표지 문제에 두루 나옵니다. menkyopass에서는 모국어 해설과 함께 연습할 수 있습니다(모의시험 1회차와 3개 분야는 무료).
이 용어가 나오는 연습 문제
- 이 표지가 있는 도로는 자동차도 원동기장치자전거도 경차량도 통행할 수 없다.
- 노선버스 등의 ‘전용차로’는 소형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경차량이라도 통행해서는 안 된다.
- 노선버스 등의 ‘우선차로’는 전용차로와 같은 의미이며, 보통자동차는 통행해서는 안 된다.
- 진행방향별 통행구분이 지정된 교차로에서는 긴급자동차에 길을 양보하는 경우라도 지정된 통행구분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 교차로나 그 부근이 아닌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다가왔을 때는 도로 왼쪽으로 붙어 일시정지해야 한다.
-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다가왔을 때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왼쪽으로 붙어 일시정지해야 한다.
- 일방통행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다가온 경우, 왼쪽으로 붙으면 오히려 긴급자동차에 방해가 될 때는 오른쪽으로 붙어 진로를 양보한다.
- 주차장·차고 등 자동차용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인 곳에는 주차해서는 안 된다.
- 표지나 노면표시로 최고속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도로 중 중앙선이나 차로가 있는 도로에서는 자동차의 법정 최고속도가 시속 60km이다.
- 고속자동차국도의 본선 차로에서 보통자동차의 법정 최저속도는 시속 50km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토바이는 자동차인가요?
A. 네. 대형 이륜자동차와 보통 이륜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입니다(제3조). 일반도로의 법정속도도 자동차와 같습니다.
Q. 原付는 자동차인가요?
A. 아니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제2조 제1항 제9호). 다만 「차량」에는 포함됩니다.
Q. 경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서 어느 구분인가요?
A. 경사륜차는 보통자동차 구분에 들어가며,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고속자동차국도의 법정 최고속도도 보통자동차와 같은 시속 100킬로미터입니다.
Q. 포크리프트나 트랙터는 자동차인가요?
A. 네. 특수한 구조의 자동차로서, 크기와 최고속도에 따라 대형특수자동차나 소형특수자동차로 나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