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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車道)란 | 보도·길가장자리구역·본선 차로와의 차이 | 일본 면허

업데이트: 2026-10

차도(車道, 샤도)란 차량이 지나가기 위해 연석선이나 울타리, 또는 흰 선 등의 노면표시로 구분된 도로의 부분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 제3호).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과 차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량은 차도를 지나야 하며(제17조 제1항), 차도 중앙에서 왼쪽 부분을 지납니다. 보도를 가로지를 때는 그 직전에서 일시정지가 필요합니다.

법령상 정의와 비슷한 말과의 차이

제2조 제1항 제3호는 차도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기 위해 연석선 또는 울타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노면표시에 의해 구획된 도로의 부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표기와 읽기: 車道(しゃどう/shadō). 「차로(차량통행대·車両通行帯, しゃりょうつうこうたい)」는 차도 안의 각 차선을 말하며, 다른 말입니다.

말의미근거
차도(車道)차량이 지나가기 위해 구분된 부분(연석·울타리 또는 노면표시)제2조 제1항 제3호
보도(歩道)보행자를 위해 연석선이나 울타리 등으로 구분된 부분제2조 제1항 제2호
길가장자리구역(路側帯)보도가 없는 도로(또는 보도가 없는 쪽)의 끝에 노면표시로 구분된 띠 모양의 부분제2조 제1항 제3호의 4
자전거도로(自転車道)자전거를 위해 연석선이나 울타리로 구분된 차도의 부분제2조 제1항 제3호의 3
본선 차로(本線車道)고속자동차국도·자동차전용도로의 본선 차선으로 이루어진 차도제2조 제1항 제3호의 2

차량은 차도를 지난다(제17조 제1항·제2항)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합쳐서 「보도 등」)과 차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량은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자전거도 차량이므로 원칙은 차도입니다(교칙 제3장).

예외는 도로 밖의 주차장이나 가게 등에 출입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보도 등을 가로지를 때 등입니다. 이때는 보도 등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제17조 제2항).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라는 점이 출제됩니다.

차도의 어디를 지나는가(왼쪽 부분·왼쪽으로 붙어)

차량은 도로(보도 등과 차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에서 왼쪽 부분을 통행합니다(제17조 제4항). 중앙선이 있으면 그 선이 중앙입니다.

차로(차량통행대)가 없는 도로에서는 자동차와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 왼쪽에 붙어서, 특정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경차량은 왼쪽 끝에 붙어서 통행합니다(제18조 제1항).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이 없는 도로에서는 갓길(노견, 길 끝에서 0.5미터 부분)로 비어져 나가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교칙 제5장 제2절).

교차로의 범위도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가 교차하는 부분」입니다(제2조 제1항 제5호).

  • 오른쪽 부분으로 비어져 나갈 수 있는 경우(제17조 제5항): 일방통행일 때
  • 왼쪽 부분의 폭이 통행에 충분하지 않을 때
  • 도로 파손·공사 등으로 왼쪽 부분을 지날 수 없을 때
  • 왼쪽 부분의 폭이 6미터 미만인 시야가 좋은 도로에서 앞지를 때(표지 등으로 비어져 나감 금지인 경우 제외)
  • 경사가 급한 모퉁이 부근에서 표지 등에 의해 통행 방법이 지정되어 있을 때

지식 확인에서의 출제 방식과 함정

「차도」를 포함하는 문제는 대부분 고속도로의 「본선 차로」입니다. 예: 「고속도로의 본선 차로에서는 유턴이나 후진을 하거나 중앙분리대를 가로질러서는 안 된다」→ ○. 「고속도로의 본선 차로에 합류할 때는 합류하는 차 쪽이 우선한다」→ ×(본선 차로의 차가 우선).

일반도로에서는 「보도를 가로질러 도로 밖의 시설에 들어갈 때는 서행하면 된다」 같은 표현에 주의합니다. 올바르게는 보도 등의 직전에서 일시정지입니다.

「비어져 나감」의 예외는 5가지뿐이며, 「앞지르기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오른쪽으로 비어져 나갈 수 있다」는 ×입니다(왼쪽 부분 폭 6미터 미만·시야가 좋음 등의 조건부).

모국어 모의시험으로 통행 구분을 굳히기

지식 확인(知識確認)은 2025년 10월부터 ○× 방식 50문제·30분이며, 45문제 이상 맞혀야 합니다. 차도·보도·길가장자리구역의 구별은 통행 구분·주정차·고속도로 문제의 전제가 됩니다. menkyopass에서는 모국어 해설과 함께 연습할 수 있습니다(모의시험 1회차와 3개 분야는 무료).

이 용어가 나오는 연습 문제

자주 묻는 질문

Q. 흰 선만으로 구분된 부분도 차도인가요?

A. 네. 차도는 연석선이나 울타리 외에 노면표시(흰 선 등)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제2조 제1항 제3호). 흰 선 바깥쪽이 길가장자리구역인 경우 그 안쪽이 차도입니다.

Q. 차가 보도를 가로지를 때는 서행으로 충분한가요?

A. 아니요. 보도 등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제17조 제2항).

Q. 자전거는 차도를 달리나요?

A. 자전거는 차량이므로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가 원칙입니다. 보통자전거가 보도를 지날 수 있는 것은 표지로 인정된 경우 등에 한정됩니다.

Q. 본선 차로와 차도는 다른가요?

A. 본선 차로는 고속자동차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의 본선 차선으로 이루어진 차도를 말합니다. 가속차로·감속차로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가이드

출처(일본어)